부산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천894원…올해보다 17%↑

입력 2018-10-26 07:42  

부산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천894원…올해보다 17%↑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1천300여 명 적용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9천894원으로 올해보다 17% 이상 오르고 적용 대상도 많이 늘어난다.
부산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생활임금 시급 8천448원보다 1천446원(17.1%) 오른 9천894원으로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용 대상도 부산시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에서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300여 명 수준인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1천300여 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인상으로 부산시 생활임금은 내년도 광역단체 생활임금액 기준 전국 5위 수준이다.
적용 대상 규모는 서울(1만여 명), 광주(1천600여 명)에 이어 3번째 규모이다.
생활임금이란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급여를 말한다.
부산시는 조례로 정해 시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의 임금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은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55%를 적용한 결과"라며 "OECD 빈곤기준선(중위소득의 50%)을 넘어 근로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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