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해지 요구 의뢰인에 "증거 경찰 주겠다" 협박한 변호사

입력 2018-10-26 09:38   수정 2018-10-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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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해지 요구 의뢰인에 "증거 경찰 주겠다" 협박한 변호사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수임계약해지를 요구한 의뢰인에게 "증거를 경찰에 넘기겠다"며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변호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하청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대기업 간부 B씨 사건을 맡았다.
착수금으로 1천만원가량을 받고 성공보수로 1억원 상당을 계약한 A씨는 "범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대신 보관하겠다"며 B씨가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명품 등을 가져갔다.
이후 B씨는 성공보수금이 너무 비싸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명품을 돌려달라고 했다.
이에 A씨가 도리어 증거품을 경찰에 넘기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결국 B씨는 1억원가량을 A씨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can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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