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현대제철, 통상임금 1심 일부 지급판결에 신저가

입력 2018-10-26 09:27  

[특징주] 현대제철, 통상임금 1심 일부 지급판결에 신저가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현대제철[004020]이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일부 지급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26일 장 초반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9시 23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제철은 전 거래일보다 4.48% 내린 4만3천75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한때 4만3천65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다.
현대제철은 인천지법에서 열린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원고 측의 청구액 중 일부를 인정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잠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3천500억원 내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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