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국GM 시험주행장 회수 법률 검토 착수

입력 2018-10-26 09:48  

인천시, 한국GM 시험주행장 회수 법률 검토 착수
법인 분리 대응 TF 가동, 산업은행과 본안소송 공동 대응 추진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가 한국GM에 무상으로 빌려준 청라 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토지 소유기관인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모 법무법인에 청라 시험주행장 부지 회수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부지 회수에 대한 법리적·정책적 검토를 위해 한국GM 주주총회 회의자료와 분할계획서 등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한국GM이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 법인분리 계획을 의결하자 이에 반발, 청라 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인천시는 애초에 GM코리아가 인천의 자동차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에 매진해줄 것을 기대하며 부지를 제공했다"며 "그런데 현재 법인 분리에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다. 타당한 걱정이다. 인천시는 법인분리에 대해 GM노조 등 시민사회의 동의가 있지 않다면 부지 회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47만7천만㎡ 규모로 조성된 한국GM 주행시험장은 인천시가 2005년 당시 GM대우에 무상으로 빌려준 땅이다. 당시 계약에 따르면 시는 50년간 주행시험장 부지를 무상 임대하고, GM대우는 연구시설과 시험장 건립 등에 97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계약서에는 한국GM이 시험주행장 부지를 제3자에게 전대·이전·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인천시민단체들은 GM이 법인 분리를 통해 다른 법인에 주행장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시는 부지 회수를 위한 법률 검토를 포함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GM 법인분리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했다.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맡은 TF는 법무담당관·재정관리담당관 등 7명으로 구성됐다.
TF는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협의체를 구성해 본안 소송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 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iny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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