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감금 혐의 실형…살인은 별도 재판

입력 2018-10-26 10:37   수정 2018-10-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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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감금 혐의 실형…살인은 별도 재판
징역 3년6개월 선고…법원 "피해자 무차별 폭행으로 사망, 죄질 불량"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이 감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추가 기소된 살인 혐의는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26일 감금, 강요,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도박사이트 운영자 김모(33)씨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과 1만4천여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발 담당자를 감금하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차별 폭행을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피해 결과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 등 여러 차례 전과가 있고, 각 범행 대부분이 상해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질러진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감금·감요 범행에서 폭행 등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폭력조직원이었다가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5년 11월 21일 파타야의 한 리조트에서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래머 A(26)씨를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아왔다.
사건 직후 현지 경찰에 붙잡힌 공범 2명과 달리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김씨는 2년 가까이 수사망을 피해오다 지난해 7월 국내 한 방송국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사건이 널리 알려진 이후 행적이 드러나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현지 수사당국과의 공조 끝에 김씨를 올해 4월 국내로 송환했다.
그러나 확보된 증거 자료가 부족해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제외하고 다른 혐의만을 적용해 우선 재판에 넘겼고, 이달 23일 김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형사10단독에 김씨 기존 사건과 살인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해달라며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 선고 전 "이미 이 사건이 증거 조사가 다 마쳐져 심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재개해서 병합하기 어렵다. 별도로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살인사건은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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