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도입비리' 의혹 최윤희 전 합참의장 무죄 확정

입력 2018-10-26 12:00  

'와일드캣 도입비리' 의혹 최윤희 전 합참의장 무죄 확정
대법 "보고서 허위작성 개입 증거 없어"…뇌물수수 혐의도 무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시험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64) 전 합참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와일드캣(AW-159)이 해군의 작전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업체 대표 함모씨로부터 뇌물 2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함씨는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사업비 지원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1·2심은 "최 전 의장은 시험평가 결과서를 결재하지 않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와일드캣 시험평가 보고서 중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었지만, 이 과정에 최 전 의장이 개입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은 징역 1년 및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최 전 의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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