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람치고 3㎞ 도주한 음주운전자…0.143% '만취'

입력 2018-10-26 12:00   수정 2018-10-26 18:14

택시·사람치고 3㎞ 도주한 음주운전자…0.143% '만취'
경찰 추격 피해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면서 택시와 보행자를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28)씨를 음주 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PC방에서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를 태우고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자가 욕설하고 음주 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격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봉천로 보라매동 주민센터 인근에서부터 경찰의 추격을 받은 A씨는 3㎞를 도주하며 신호위반 3회, 중앙선 침범 4회 등 난폭운전을 반복했다.
남부순환로에서 약 280m를 역주행해 정차 중인 택시와 충돌하고, 인도를 걷던 보행자 1명을 치고도 A씨의 도주극은 계속됐다.
결국, 경찰의 추격을 따돌린 A씨는 오전 8시 50분께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골목길에 차를 주차한 뒤 달아났다. 이후 친구 차를 불러 건너편에 주차한 뒤, 차 안에서 경찰이 오는지 몰래 지켜봤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그날 오전 10시 43분께 A씨의 차를 발견해 그를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 걸리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갔다"며 "경찰이 차를 찾아내면 조사를 받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에 대해 낮과 밤 상관없이 검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며 "음주 약속이 있으면 차를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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