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한 달만에 음주 사망사고 낸 50대 단죄

입력 2018-10-26 11:3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한 달만에 음주 사망사고 낸 50대 단죄
법원 "죄질 무겁고 유족들 엄벌 탄원" 징역 3년 실형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낸 50대에게 단죄가 이뤄졌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무면허로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시킨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9시 5분께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가를 걸어가던 B(7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4%에 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었고, 사고를 내기 한 달 전쯤 음주운전죄로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