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45일간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

입력 2018-10-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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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45일간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이달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45일간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전국 11개 시·도에서 2t 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해수부를 비롯해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중앙회 등이 지역별로 점검반을 꾸려 진행한다.
합동 점검반은 위치발신장치와 통신기기·기관·전기·소방설비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구명부환·구명조끼 등 구명장비 비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가을·겨울철 기관 고장에 따른 사고가 잦은 점을 고려해 선박기관 전문가가 어업인에게 기관점검 방법을 안내하고, 직접 점검에도 나선다.
해수부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어선주에게 즉시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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