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군사합의서 과한 재정부담 없어 비준 가능…北, 이중적 특수관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정빛나 기자 = 국방부에서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9·19 군사합의서 비준 정당성과 북한의 실체를 두고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군사합의서는 국가와 국민에게 과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없어 비준은 정당했고, 북한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특수관계라고 밝혔다.
정경두 군사법원 업무보고…"전작권 안정적 전환여건 조기에 구축할 것" / 연합뉴스 (Yonhapnews)
야당 의원들은 정 장관에게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장 의원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중요한 문제다. 남북 정상 간 합의는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국가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인데 국회 비준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군사합의서는) 정전협정에 위배되는 것이 없고, 정전협정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체결 비준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정 장관 지원 사격에 나섰다.
백 의원은 "군사합의서에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내용이 있느냐. 비준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느냐"고 질의했고, 정 장관은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 모두) 없다"면서 "정상적으로 적법한 비준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헌법 위반이다, 아니다에 대한 형식 논리에 얽매여 여야를 떠나 정쟁으로 남북관계를 몰고 가는 것은 국민이나 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많은 분이 군사합의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데 완충지대 (합의 사항을) 실행해 가는 데 군사대비 태세와 안보 공백이 없도록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내 그 사업별 비용, 정부재정 지원 추계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다"면서 "국회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후속 합의에 해당하는 군사합의서를 비준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정 장관은 "4·27 판문점 선언은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 지울 수 있어 비준동의가 요청된 것"이라며 "군사합의서는 재정적 부담이 과하게 들어가는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군사합의서는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가, 국가안보에 취약하냐는 두 가지가 (쟁점)인데 군사합의서는 그런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준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이 국가인가 아닌가'라는 설전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대화 상대방이라는 지위와 대한민국 적화를 시도하는 이중적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당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도 인정해왔다"면서 "이제 와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북한이라는 존재가 특수하니까, 이런 부분들 모두 국회에서 정리한 것이 남북관계발전법"이라며 "비준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남북관계발전법상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헌법에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인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이지 영수회담이라고 안 한다"면서 "왜 불필요한 논쟁을 청와대에서 제공하느냐. 이중성이 있어서 불필요한 문제를 제공하지 말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 반면 자유한국당 정갑윤·이완영·이은재 의원은 모두 질의 서두에 단문 형식으로 "북한을 국가로 보느냐"라며 정 장관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완영 의원은 "북한이 국가입니까?"라며 "제가 국방대학원에서 확실하게 배운 게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다. 대한민국 영토인데 사실상 실효적 지배가 돼 있지 않고 있는 영토"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북한은 이중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특수관계에 있다"면서 "남북관계발전법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특수관계로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자신의 답변에 대해 '꼬리물기식'의 질문이 이어지자 중간중간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 간에 국감장에 출석한 육·해·공군참모총장들을 오후 회의 시작 전에 돌려보내는 문제와 발언 순서를 지키지 않는 의원들을 놓고 몇 차례 고성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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