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국내 불법체류를 원하는 베트남인 28명을 현지에서 모집한 뒤 기업 초청 방식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해 일부를 불법 입국시킨 브로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수출 상담 바이어를 초청한다는 명목으로 베트남인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켜주고 대가를 받기로 공모했다.
A씨 등은 2012년 11월부터 약 1년간 베트남에서 국내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28명을 모집한 뒤 허위로 작성한 국내 10개 업체의 초청문서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제출해 사증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이들의 불법입국을 추진했다.
초청 외국인 28명 중 22명은 대사관의 서류 검토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발각되거나 입국 목적 등이 불분명해 사증 발급이나 입국이 불허됐지만, 6명은 사증이 발급돼 국내로 들어왔다.
A씨 도움으로 입국한 6명 중 4명은 이후 불법입국 사실이 드러나 강제 출국당했고 나머지 2명은 여전히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외국인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A씨 범행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해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절차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행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초청 외국인 28명 중 22명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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