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수업 지도 등을 구실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경북 모 중학교 교사 A(58)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6년 3∼9월 수학 시간에 문제 풀이를 하면서 B(당시 14)양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브래지어 끈 부분을 손으로 긁고, 허벅지에 분필로 낙서하는 등 수법으로 여중생 2명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가 여러 차례 학생들을 추행했고, 학생들이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어 성장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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