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재산세 감경 조항 해석에 다툼 여지 있어"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항만공사(IPA)가 자사 소유 토지에 부과한 재산세의 50%를 반환해야 한다며 인천시 중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6일 중구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항만공사가 중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공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공사는 공사 소유 토지가 재산세 50% 감면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중구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2016년 9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공사는 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2항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여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며 중구가 2011∼2012년에 부과한 토지 재산세의 50%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구는 공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2심 재판부는 '중구의 처분은 하자가 명백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재산세 감경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감경 조항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해 과세 처분했더라도 이는 요건을 오인한 것일뿐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세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산세 부과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산세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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