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서 허위응답 유도…벌금 100만원

입력 2018-10-28 10:20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서 허위응답 유도…벌금 100만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를 뽑는 당내경선 과정에서 허위응답을 유도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4월 18일 민주당 권리당원 등 2천100여명이 가입된 SNS에 경기도지사 후보를 뽑는 전화 설문에 거짓 응답을 하라는 내용의 글 30여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에서 권리당원임에도 아니라고 응답하면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B씨에게 2차례 투표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SNS에 거짓 응답을 지시하거나 권유했다"며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B씨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함에 따라 A씨 범행이 미친 영향이 결과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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