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BNK부산은행은 창립 51주년을 맞아 각종 수수료 감면 대상을 사회 취약계층 등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만 18세 미만 고객에게는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여신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에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부산지역 다문화가정에 한정된 외환 송금수수료 면제 대상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권자, 독립유공자와 유족으로 확대한다.
부산은행은 이달 31일까지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사은품을 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p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