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양도양수 계약에 하자, 제주시 지위승계 수리처분 취소하라"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수익형 호텔 운영권의 양도양수 계약에 하자가 있음에도 운영권 지위승계를 인정한 행정당국의 수리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G호텔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숙박업 지위승계 수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G호텔은 호텔, 콘도, 리조트 관리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14년 12월 설립된 법인으로, 2015년 7월 제주시 조천읍 함덕 해변에 G호텔이 완공되자 분양자들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 그해 10월부터 호텔 운영을 맡았다.
2016년 5월 G호텔의 이사로 일하던 B씨가 2017년 2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C사와 G호텔의 영업시설을 포함한 영업상의 권리·의무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
제주시는 C사의 영업자변경(지위승계) 신고를 2017년 2월 9일 수리했고, G호텔 측은 양도양수계약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뤄졌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양도양수 계약 당시 C사 대표가 업무상 횡령 등 비위행위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춰 주주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은 전무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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