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크레인 사고, 하청업체 물량 팀장 산재 인정받았다

입력 2018-10-26 18:09  

삼성重 크레인 사고, 하청업체 물량 팀장 산재 인정받았다
산재재심위, 근로복지공단 판정 뒤집어…"근로자로 일한 증거 많아"




(거제=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지난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로 경추 등을 다친 하청업체 소속 물량 팀장 A(55)씨가 사고 1년 6개월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이하 산재재심위)는 A씨가 사고 당시 도장 작업에 앞서 청소하다가 신체를 다쳤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그해 7월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문서상 '사업주'로 등록돼 있어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산재재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을 뒤집었다.
산재재심위는 "A씨는 문서상 사업주이지만 근로자와 같이 일한 증거가 많다"며 A씨를 사업주 겸 근로자로 보고 산재를 인정했다.
또 A씨가 삼성중공업이 주관하는 조회에 참석하고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경계 선상에 있는 사례가 많다"며 "A씨 경우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자로 보는 시각이 충분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로 경추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 몸과 마음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ima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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