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평균보험료 이상 부과…배우자·미성년 자녀만 동일세대 간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 예고했다.
복지부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고가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시행령·시행규칙·고시를 개정하는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개정 고시는 외국인이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 중 통산 30일 이내의 출국 기간은 국내 거주로 보고, 연속 30일 초과 국외 체류 시 재입국일을 최초 입국일로 다시 산정한다.
외국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다. 단,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게 된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개인을 보험료 산정 세대로 본다. 다만 배우자와 미성년자녀까지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보험료를 산정한다. 세대 구성을 증명하는 서류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국제서류 공증)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한다.
행정예고 기간은 20일이다. 체류 기간과 지역가입자 세대 범위 변경은 연내 시행되고, 새로운 보험료 부과기준과 제출서류 요건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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