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김정재 "농협, 친인척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
윤준호 "농어촌공사, 부모·자녀 동반 근무"…사장 "조치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설승은 기자 =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농협과 한국농어촌공사의 '고용세습', '가족·친인척 채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재직자 친인척을 둔 비정규직자에게 정규직 전환 특혜를 줬다면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농협은 비정규직 4천609명 중 8.3%인 3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친인척 재직자를 둔 비정규직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28%로 3배 이상 높다"며 "농협판 고용세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정규직 채용과정의 허술함도 지적하며 "정규직 전환 대상을 '현재 재직자'로만 한정한 탓에 공고 발표 당일 오전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3명이 5시간 일하고 같은 날 오후 바로 정규직 채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3명 중 1명의 아버지가 같은 곳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녀들을 취업시킨 것"이라며 "이래서 고용세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개호 농림식품축산부 장관은 김 의원의 채용과정 재조사 요구에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농협 측 관계자는 "공고 당일 입사자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며 채용부정은 없었다"며 "친인척 재직자를 둔 비정규직자의 정규직 전환율도 28%가 아닌 20%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부모와 자녀가 같은 부서에서 동반 근무를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공사 직원 중 부모가 현직인 경우는 19명이며 이 중 3명은 부모와 같은 곳에서 근무했거나 근무를 하며 부모를 상사로 모셨다"며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후진적 행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5급 공채로 입사한 A씨는 입사 직후 3급인 아버지와 동반 근무를 했는데, 일반 기업으로 치면 대리급 직원과 부장인 아버지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한 꼴로 인사 의혹의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2014년 5월 직원 자녀 특례규정을 폐지했지만, 직원 자녀 숫자는 줄지 않고 있다"며 "공정성 시비를 불식하고 부모·자녀가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것 정도는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은 "잘 파악해 조치하겠다"며 "가족이 한 지사에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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