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개인택시 면허 매입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법인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고령자의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해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6일 "택시업계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처우 개선 등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산업 발전방안' 초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하고, 세부 정책을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택시 관련 정책을 손보는 것은 '카 쉐어링'(공유차량) 등장이나 카카오[035720]의 카풀 서비스 추진 등 택시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점점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납금제 폐지와 완전 월급제 도입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 택시 공급 과잉을 해소하려 시행한 감차 제도는 실적이 낮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인택시 회사들은 사납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기사들이 12시간 운행 뒤 13만원 가량을 회사에 사납금으로 내고 나머지 돈을 본인이 챙겨가는 구조다.
기사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사들의 월평균 수입은 200만∼300만원 사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기사들은 택시회사가 전체 운행수입을 모아 비용을 제외하고 월급으로 나눠주는 월급제 도입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하지만, 택시회사들은 자유롭게 영업을 하는 택시의 특성상 근무 태도 관리가 어렵다며 도입을 반대해왔다. 많이 운행한 기사와 적게 운행한 기사에게 같은 월급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현행 택시발전법에는 완전 월급제를 의미하는 '택시수익금 전액관리제'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둔 예외규정을 이용해 택시회사들은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시장에서 1억원 안팎에 거래되는 개인택시 면허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은퇴를 원하는 고령 택시기사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해 택시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복안으로 평가된다. 연금제 취지를 살려 매입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하면 개인택시 면허 보유자 16만3천여명 가운데 5만6천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어서 어느 선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결정될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윤곽이 정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초안을 놓고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논의를 거친 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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