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9월 평양공동선언'이 29일 관보에 게재된다.
26일 전자관보 사이트에 따르면 29일에 발표될 관보 목차에 '남북합의서 제24호(9월 평양공동선언)'가 올라와 있다.
평양공동선언이 29일에 관보에 게재, 공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문 대통령이 비준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다음 주 중에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군사분야 합의서는 아직 관보 게재 요청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29일께 관보 게재를 요청하면 그로부터 2∼3일 뒤 게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장성급회담에서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절차를 북측에 공식적으로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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