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제 개혁안 '공론화' 고민…여야 당론 못 기다려"

입력 2018-10-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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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선거제 개혁안 '공론화' 고민…여야 당론 못 기다려"
"정의당 당론도 고집 안 해…조정자 역할 잘 해내겠다"
"국회 교체는 촛불시민 열망…연내 논의 종료 목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슬기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이성적 판단을 통해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지난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들이 '내가 다소 불리해도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길이라면 찬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각자 유불리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이들을 100% 만족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공론화를 통해 '최대공약수'를 찾겠다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여야가 당론을 갖고 지도부 간에 정치협상을 해 소속 의원들에게 이미 결정된 사항을 제시하는 식은 불가능하다"며 "이 사안은 의원들이 그렇게 쉽게 말을 들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개특위가 의원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주고, 논의 과정에 관해 설명하고, 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판단 근거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지 여야 간사들과 상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각 당이 당론을 정하기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각 당 내부의 논의를 병행하되 당론을 기다리지 않고 정개특위 차원에서 어떤 정당 소속이 아니라 정개특위 위원 이름으로 토론해 방안을 내고, 299명 국회의원의 중지를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을 20대 국회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보는 심 위원장은 "벼랑 끝에 몰린 국회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대의를 걸고, 국민의 대표라는 같은 직업을 가진 동지로서 의원들의 자존감과 사명감을 잘 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의당 당론만을 고집하지도 않을 생각이다.
그는 "정의당은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240 대 120으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제시했지만, 저희 안을 주장하기보다 여러 안을 조정하고 타협해서 이번에야말로 선거제도를 바꿔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나아가 "최대 다수의 국회의원이 공감하면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선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을 인용, 국회 합의 도출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선거법 개정의 성과가 의미 있는 변화를 담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민심을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을 역설했다.
그는 "지금 민생 개혁이 국회의 기득권 문턱에 걸려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정권 교체 다음은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드는 국회 교체라는 것이 촛불 시민의 열망"이라고도 했다.
거대 양당의 대승적 협조를 끌어낼 복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촛불 시민이 부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제1야당은 촛불 시민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며 "선거제도 개혁이 국민의 관심과 감시 속에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는 3선의 심 위원장이 처음 맡은 국회직이다.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겨울 차가운 국회 로텐더홀 바닥에 앉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이던 그다.
지난 24일 위원장 선임 직후 인사말에서 "5천163만5천256명의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일성을 던진 그는 "의사봉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더라.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조정자, 협상가, 중재자 역할을 잘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의사 진행에 최대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는 "첫 회의를 마치고 특위 위원장 명의로 선거구획정위원 추천을 서둘러달라고 각 추천단체에 공문을 보냈다"며 "최대한 올해 연말까지는 결단하는 문제만 남겨두고 모든 논의를 마치려 한다"고 밝혔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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