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불법환전이 성행하는 베트남에서 당국이 이례적으로 벌금 폭탄을 부과해 단속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27일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 껀터 주는 올해 1월 30일 금은방에서 100달러(약 11만원)를 230만동으로 불법 환전한 30대 전기 기사에게 벌금 9천만동(약 440만원)을 부과하고 230만동을 압수했다.
또 해당 금은방에 1억8천만동(약 88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100달러를 압수했다.
금은방은 이와 함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상품 거래 등 다른 불법 행위가 적발돼 모두 2억9천500만동(약 1천440만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상당수 금은방에서 불법환전을 하는 베트남에서 당국이 이처럼 강력하게 단속한 것은 극히 드물다.
또 현지 경찰이 지난 24일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을 적극 홍보한 것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베트남에서는 은행이나 정식 환전소를 거치지 않으면 수수료를 적게 부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추적을 피할 수 있어 달러와 현지 화폐의 불법 환전이 성행한다.
또 야간이나 휴일에도 손쉽게 돈을 바꿀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현금 동원력이 있는 금은방이 불법 환전소 역할을 하고 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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