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출산한 아기를 두 번이나 병원에 버리고 달아난 20대 산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가 과거에도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아기 아버지가 임신 사실을 몰라 현실적으로 A씨 외에는 아기를 보호할 사람이 없음에도 유기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아기에게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고 A씨가 자수했으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6시 27분께 광주 북구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홀로 아기를 낳은 A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출산한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달아났다.
A씨는 앞서 3명의 자녀를 더 낳았으며 2명은 아동보호시설에 위탁해 키우고 1명은 친정어머니가 양육했다.
그는 2014년에도 아기를 낳자마자 버리고 도망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기도 했다.
A씨가 4번째로 낳아 유기한 아기 역시 결국 영유아보호소로 보내졌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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