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근무한 원장 조카에 1천700만원 지급'

입력 2018-10-28 07:00  

'10일 근무한 원장 조카에 1천700만원 지급'
어린이집 계속 일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횡령…대표 징역형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이 친척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1천700여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챘다가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A(55·남)씨와 원장 B(47·여)씨의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 부실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다. 부정수급 액수가 많은데도 피고인들이 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광주 광산구의 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한 명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와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 1천675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B씨의 조카 C(여)씨는 2016년 8월 어린이집에서 열흘가량 근무한 뒤 그만뒀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C씨가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반편성을 하고 서류를 꾸몄으며 C씨도 이를 알고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줬다.
기본보육료 872만원과 연장근로 수당, 매월 20만원 안팎의 근무환경 개선비 등 명목으로 어린이집 측이 C씨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1년간 1천675만원에 달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비위가 적발되자 광산구청에 부정수급금 872만원을 공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부정수급금 일부를 구청에 공탁한 점, B씨는 월급 원장으로 보조금 편취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C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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