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도와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안은 청소원, 방호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가 우선하여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와 면적을 확보해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휴게시설은 이동하기 편하고 유해물질과 격리된 지상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1인당 1㎡ 이상 의자와 탁자를 포함한 최소면적은 6㎡를 확보해야 한다.
쾌적한 휴게 환경을 위해 실내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 공기 질 확보를 위한 설비를 갖추고 휴식에 방해되지 않도록 적정 조도와 소음 수준도 유지해야 한다.
이밖에 휴게시설 담당자를 지정, 정기 점검과 만족도 조사 등을 해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표준안을 경기도와 산하 모든 공공기관 및 시·군에 배포해 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 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앞서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이 같은 표준안을 마련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표준안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와 홍보활동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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