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 진입하려던 40대 검거

입력 2018-10-28 09:40   수정 2018-10-28 10:13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 진입하려던 40대 검거
진입로 300m 역주행…음주운전으로 3차례 면허취소 전력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역주행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8지구대에 따르면 27일 오후 10시 55분께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요금소 출구에서 강모(43)씨가 몰던 쏘렌토 승용차가 역주행으로 진입하려다가 정상적으로 정산을 마치고 나가려는 다른 차량과 마주 보면서 급하게 정지했다.



때마침 현장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하던 고속도로순찰대 8지구대 소속 정양수·이재호 경위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에 있던 강씨를 하차시켰다.
경찰은 강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나왔다.
경찰은 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붙잡아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술을 마시고 울주군 언양읍에서 고속도로 요금소까지 300여m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강씨가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 전력이 3차례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행히 역주행하는 차량을 신속하게 발견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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