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형사재판 제척·기피·회피 791건 신청 중 2건 인용"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8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문제를 두고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판부 도입 필요성은) '사법농단' 사건의 용의자,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소속 법관 중 같은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여럿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조 수석은 현행법상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 법관,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형사소송법상 제척, 기피, 회피라고 설명하면서도 이 제도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수석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5년간 형사재판에 있어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총 791건이었으나 인용된 건수는 2건에 그쳐 인용률이 약 0.25%에 불과했다.
조 수석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도입은 입법 사안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의결정족수는 확보되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한국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상정이 난망하다"고 적었다.
이 언급은 현행 국회법에 따라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재적의원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한국당이 반대하면 이도저도 여의치 않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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