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개월만…국감서 '결격사유' 논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강 위원장이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냈다"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올해 1월 위원장에 취임했고 3년 임기 중 1년도 채우지 못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의 강 위원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대학원(SAIS) 객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초빙교수를 지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는 건설 재개를 반대하는 쪽의 전문가로 참여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이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결격사유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강 위원장이 KAIST(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초빙교수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종용했다.
원자력안전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를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미 위원이 됐더라도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원안위 비상임위원 4명이 올해 7월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당시 국감장에서 "위원장 결격사유 등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며 "결격사유 여부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겠다"라고 답한 바 있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차기 원안위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엄재식 사무처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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