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고용세습 단협은 부당노동행위…노조법 개정 추진"

입력 2018-10-29 10:16   수정 2018-10-29 16:49

김성태 "고용세습 단협은 부당노동행위…노조법 개정 추진"
"조국, 특별재판부 설치에 나서지 말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9일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에서는 정의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신들의 잇속만 차리고 호박씨를 까는 위선과 불의는 근절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반칙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짐짓 모른 척하려고 한다면 이 정권도 불의와 위선에 동조하고 있다고밖에 달리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정권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선동정치에 매진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요즘 사찰·성당·교회에 가면 '나라가 거덜 나기 전에 제발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라산을 구경시켜줄 생각만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고용세습의 반칙이 만연하고 외국인 투자가 유출되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제발 좀 나서지 말라"며 "여당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을 강행해 놓고 지금 와서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김 대법원장부터 사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영표 "대법원장 사퇴? 말도 안돼"…김성태 "진전 없었다" / 연합뉴스 (Yonhapnews)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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