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12개 적발…세금 1천352억원 줄줄 샜다

입력 2018-10-29 10:00   수정 2018-10-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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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12개 적발…세금 1천352억원 줄줄 샜다
의사 아닌데 병원 개설가능한 의료법 악용…자녀 등 직원 등재해 고액 월급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불법 의료생협·재단을 설립해 만든 일명 '사무장 병원' 12개를 운영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요양급여 1천352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자녀나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고액 월급을 주는가 하면 법인 명의로 고가 외제차량을 사서 운행하고 법인카드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부정 의료기관 개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료재단 대표 A(41)씨를 구속하고 의료재단 대표 B(68)씨, 의료생협 대표 C(65)씨, D(63)씨 등 법인·생협 이사, 간부와 직원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료생협을 만들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노렸다.
B씨는 2006년 11월께 아내가 운영하던 사무장 병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타인 인적사항을 도용해 조합원 300명을 허위로 올리고 출자금 3천만원을 대납했음에도 조합원 각자가 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어 조합 발기인 명부와 창립총회 절차 등을 모조리 조작해 부산시로부터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요양병원을 개설해 불법 운영해왔다.
B씨는 병원 설립이 용이하도록 의료생협을 의료법인으로 바꾸는 등 11년 8개월간 요양병원 3곳을 개설해 모두 1천1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축냈다.

C, D씨 역시 마찬가지 수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이나 의원 6곳을 불법 운영하며 각각 62억원, 20억원의 요양급여를 빼돌렸다.
구속된 A씨는 지인으로 구성된 형식적인 이사회를 바탕으로 설립한 의료법인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9년간 불법 운영하면서 270억원의 요양급여를 챙겼다.
특히 B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녀 2명에게 법무팀장, 원무과장 직책을 주고 매달 500만∼600만원의 월급을 주는가 하면 법인 명의로 산 9천만원짜리 아우디 차량을 이전해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C씨도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고액 급여를 주고 법인 명의로 산 벤츠, BMW 등 고급 외제 차를 운행하기도 했다.
경찰이 A, B, C씨의 법인카드 사용처를 조사해보니 해외여행 경비, 유흥업소, 식사 등 사적인 지출 내역도 상당수 나왔다.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 등에 의료생협·법인 개설 허가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불법 '사무장 병원'이 난립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막대하자 최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의료생협 명의로 병원을 만들 수 없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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