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수산자원 고갈 방지를 위한 금어기 제도가 부실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가 포획 채취 금지 기간을 설정한 41종 수산물 중 금어 기간에 위판되는 물량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어류는 지난해 생산량 143t 중 금어기인 10~11월 거래 물량이 전체의 99%인 141t에 달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연구목적으로 요청할 경우 포획 금지 조치를 해제해주는 제도가 영리 목적 포획에 악용된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가리비는 지난해 생산량 49t 중 34.7%인 17t이 채취 금지 기간 위판됐으며, 톳은 32.6%, 백합류는 30.1%가 금어 기간 거래됐다.
특히 중국의 싹쓸이 조업으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꽃게는 지난해 생산량 1만2천941t 중 19.2%인 2천481t이 금어기인 6~8월 거래돼 자원 고갈이 심화했다.
김 의원은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40년 만에 100만t 이하로 떨어지는 등 수산자원의 고갈이 심각하지만 이를 방지할 금어기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며 "제도의 전면 재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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