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심의 불공정 주장…광산구, 해명자료 내고 반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 금고 선정 잡음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29일 광산구 금고 선정 관련 '계약체결대상자로의 지위확인 및 계약체결 절차 이행금지 가처분'을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24일 구 금고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KB국민은행을 1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국민은행은 지역사회기부금과 협력사업비를 농협보다 3배 많은 64억4천만원 제시했다.
1988년 광산군이 광주에 편입된 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광산구 금고를 국민은행에 내주게 된 농협은 심의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반발했다.
농협 측은 심의위원 선정,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와 금고 관리업무 수행능력 평가 등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한다.
광산구 금고 선정 심의는 금융기관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2점)·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22점)·지역주민 이용 편의성(18점)·금고업무 관리능력(19점)·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9점) 등 19개 평가항목에 합산 100점을 배점했다.
19개 평가항목 가운데 금융기관 안정성을 판단하는 4가지 평가항목은 올해 기준지표가 달라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협 측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관계자는 "금고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심의위원 선정부터 2015년 심의 때와 달리 전문기관 추천 없이 구청에서 임의로 위원을 선정했다"며 "구민감사관과 구의원 각 1명을 제외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집행부 3명, 지방세 심의위원 4명 등 구청 측 인사 위주로 구성된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농협 측은 "농협에서 제출한 지역사회 기여 금액은 17억4천500만원이었지만 구청 측이 영농지원 사업 15억800만원을 차감하면서 경쟁 은행이 1위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고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
농협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광산구에는 심의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농협 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 농민단체도 이날 오전 광산구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금고 선정 심의가 불공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가세했다.
광산구는 해명자료를 내고 "올해 금고 지정 심의위원 구성이 2015년과 다르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2012년부터 9명의 심의위원을 변동 없이 구성해왔다"고 반박했다.
광산구는 "광주의 다른 자치구도 심의 위원장을 포함해 구청 관계자가 3명 이상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에 심의위원으로 구의원 1명, 교수 1명, 변호사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등 각계 전문가를 위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의 과정에서 부당한 로비를 막고자 위원 선임은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 기여실적 평가에 대해서는 "2015년 심의 때도 농자재, 농약, 비료 등을 농민에게 지원하는 영농지원 사업은 실적에서 제외했다"며 "영농지원이 지역사회 기여실적에 포함하는지 심의위원께 판단해달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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