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과한 재정부담 없어…매티스 장관도 충분히 이해"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홍국기 기자 = 국회에서 29일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의 정당성과 합의 이행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군사합의서 이행에 따른 재정부담 소요가 클 것이라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고, 정 장관은 과도한 재정적인 부담은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공중 적대행위 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가 있었는지도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군사합의서에 따라 부대 훈련을 못 하게 되면 훈련장을 새로 설치해야 하고, 몇천억씩 드는 무인기가 무력화되면 그것도 다 국민적인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평양공동선언이 국회 비준동의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군사합의서를 비준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장관은 "군사합의서는 국가와 국민에게 과한 재정부담은 없다"면서 "군사합의서 자체가 정전협정 정신을 구현했고, 남북기본합의서에 되어 있는 것을 구체화해 실행계획으로 만든 것"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서에 언급된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사업,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GP 시범 철수 등은 예산이 필요하기는 하나, 그 규모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수준은 아니다"며 "향후 세부 추진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이 진행하고 있는 유해발굴사업단의 2018년 예산은 홍보비를 포함해 36억5천만 원이며, JSA 비무장화는 특별한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준하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것이 관계부처 간 협의다. 청와대 비준에 앞서서 국방부에 의견을 구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정 장관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거기서 (부처간) 의견조율 과정을 다 거친다. NSC 실무위와 상임위가 협의를 거치는 공식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또 공중 적대 행위 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미국이 동의했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공중 적대 행위 금지구역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미국과 의견이 일치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미군과) 공조가 잘되어 가고 있다"며 "노탐(비행금지구역)을 고시하는 것은 한미 간 협의와 조율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유엔사와 미측과 긴밀하게 협력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적어도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해서는 한미 간 이견은 없다. 가장 이견이 없는 부분이 군사적 합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한국과 북한, 유엔사 3자 협의체가 가동되면서 전혀 이견이 없이 현재 모든 실행계획들이 잘 이행되고 있고,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 한미연합군의 전투력을 결정적으로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 헌법 제60조 1항의 안전보장 조항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정 장관은 "비행금지구역이 국가안보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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