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까다로운 농·축협 임원 요건…"피선거권 제한"

입력 2018-10-30 06:15  

너무 까다로운 농·축협 임원 요건…"피선거권 제한"
김현권 "각종 조건에 대농·기득권만 가능…청년층 막는 부작용"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협과 축협의 임원·대의원 자격이 너무 까다로운 탓에 지역 농축협 청년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선 농·축협 임원이나 대의원이 되려면 선거공고일 현재 일정 구좌 이상의 조합 납입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 농협에서는 조합장은 1천좌(5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전체 조합원 4천78명 가운데 1천635명 만이 이 조건에 맞았다.
B 농협은 조합장을 800좌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 한정했는데, 전체 조합원 1만1천85명 가운데 6천500명 만이 해당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상위 40% 이상의 조합원만 조합장에 출마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경제사업, 예·적금, 대출 등 조합 경제·금융 사업 이용 실적도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하는 등 제한 사례가 더 있다"고 지적했다.
C 농협은 조합장의 자격으로 220만원 이상의 경제사업 이용 실적을 두고 있었다. 전체 조합원 1만335명 가운데 절반도 못 되는 4천898명만이 그 자격을 갖췄다.
현재 농업협동조합법은 임원의 '결격사유'로 선거일 공고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이라고만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실제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복합적으로 만족시켜야 비로소 조합장이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주어진다"며 "이런 기준을 다 갖춘 조합원은 대농이거나 어느 정도의 재력을 지닌 지역 기득권층일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조건을 맞추다 보면 실제로는 상위 30% 정도나 임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는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지나친 격차는 조합원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는 것으로, 청년 농민 조합원의 조합 경영 참가를 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조합원 평균 출자금은 300만원인데 임원 출자금 기준은 500만원인 것처럼 일선 농·축협 경제 상황과 비교해 높은 기준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해 지도하겠다"고 설명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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