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금고 NH농협, 2금고 KB국민은행 확정

입력 2018-10-29 14:45  

청주시 1금고 NH농협, 2금고 KB국민은행 확정
국민은행 제안서에 제시한 협력사업비 130억원 중 94억원 감액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는 내년부터 일반·특별회계 지출 업무를 담당할 1금고인 NH농협은행, 기금을 관리할 2금고인 KB국민은행과 약정을 체결했다.

1금고는 2조8천947억원 규모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2금고는 1천543억원 규모의 기금을 담당하게 된다.
향후 4년간 청주시가 2개 금고로부터 받을 협력사업비는 농협은행 50억원, 국민은행 36억원 등 86억원에 달한다. 이는 4년 전 금고 약정 당시 36억원의 2.4배 규모이다.
국민은행은 청주시의 복수 시금고 공모 당시 1금고를 목표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130억원의 협력사업비를 내고 다른 지역에 등록된 자사 차량을 청주시에 등록해 자동차세·취득세를 1년차 12억원, 2년차 24억원, 3년차 36억원, 4년차 48억원 등 총 120억원 내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청주시 세수 확보에 250억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안정성,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등을 감안해 2금고로 지정했다.
시정 사상 가장 많은 금액인 130억원의 협력사업비를 써낸 국민은행이 이 제안서 내용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18억원의 협력사업비를 써 낸 신한은행이 2금고를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협력사업비 130억원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청주시는 협력사업비 규모를 감안해도 제안서 평가 순위에 큰 변동이 없다는 점을 감안, 36억원으로 낮춰주기로 결정했다.
결국 시는 36억원의 협력사업비와 120억원의 자동차세를 챙기고 국민은행은 2금고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협력사업비를 94억원이나 아끼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통해 재원 확충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협력사업비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주시가 협력사업비 등을 감안해 금고 지정 순위를 정한 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판단을 무시한 것은 물론 계약 위반 때 2순위가 돼야 했을 신한은행을 배제한 채 결정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입장에서 36억원 협력사업비와 120억원의 자동차세·취득세를 국민은행으로부터 확보하게 된 만큼 약정을 잘못했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행이 협력사업비나 자동차세·취득세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금고를 해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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