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 권장사업 보조율 10%→30%…내년 100억원 절감

입력 2018-10-29 15:31   수정 2018-10-29 17:29

고양시, 도 권장사업 보조율 10%→30%…내년 100억원 절감
이재준시장 "절감된 예산 주민숙원사업 투자"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고양시는 경기도 예산(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시·군 차등 보조율이 내년부터 10%에서 30%로 상향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도비 차등 보조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경기도 권장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비율을 시·군 재정력 지수 등을 감안, 10∼20% 포인트 인상·인하해 적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고양시는 1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주거·교통·환경·복지 등에 관한 수요가 급증했다.
이로 인한 재산세나 취·등록세 등이 많이 걷히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졌고, 2014년 인구 1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면서 기준보조율도 30%에서 20%포인트가 감액돼 10%만 보조받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취·등록세 면제·감면으로 세수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재정압박에 시달려 왔다.
특히 재산세 위주의 수입으로 경기 하락 시 세입이 저조하고 수도권 정비권역, 공장설립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세수증대를 위한 사업에 제한이 있어 세입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결국 지난해부터 시 집행부와 경기도의원 등이 협력체계를 갖춰 경기도에 지속해서 개선안을 건의해 왔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고양시는 30%의 기준보조율을 적용받게 돼 현재 도비 사업 기준으로 약 100억원의 재원 절약 효과를 얻게 됐다.
이재준 시장은 "도비 차등 보조율 상향을 통해 그동안 지속했던 재정압박과 재정력 하락의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절감된 시비 부담액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투자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최대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n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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