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웅 한지훈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논란이 된 예술·체육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감독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으로부터 "예술·체육 (병역특례) 요원의 봉사활동 실태조사 서류를 받아봤는데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많다. 두 기관에 대한 실태를 한 번 더 점검해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좀 더 철저히 사실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하다"며 "봉사활동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철저하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장관은 이에 대해 "지적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장 의견 반응해서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체육 특기자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 입상을 하면 병역특례 대상이 되며, 예술 특기자는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대회에서 2위 이상, 국내대회에서 1위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술·체육 병역특례 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하고 34개월 동안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병역특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오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 해당 선수들이 대거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되면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문체부는 지난달 초 예술·체육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병무청과 병역특례 제도개선을 위한 합동 실무추진 TF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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