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유자전거 보증금 환불 안돼…매각절차 탓

입력 2018-10-29 15:22  

수원시 공유자전거 보증금 환불 안돼…매각절차 탓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공유자전거 사업을 하는 오바이크사가 매각절차에 들어가면서 보증금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오바이크사의 공유자전거가 보증금 환불이 안 된다는 이용자 민원이 최근 10여건 시에 접수됐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오바이크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원시와 협약을 맺고 무인대여 공유자전거 1천 대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올 7월 본사가 다른 사업자에 매각되는 과정에 들어가면서 이용자가 최초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낸 보증금(2만9천원)에 대한 환불 서비스가 일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바이크를 이용하던 수원 시민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시에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오바이크를 이용하는 김 모(50) 씨는 "지난여름에 오바이크를 10여분 타고 나서 앱상에서 종료가 안 된 것으로 표시됐었는데, 지금까지 2만2천분 넘게 타고 있고, 그 이용요금이 38만원이 넘게 나오는 것으로 오류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보증금 환불신청이나 오류 수정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오바이크사를 인수할 사업자 관계자가 2주일 전에 시를 찾아와 인수절차가 마무리되면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이용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만일 오바이크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오바이크 자전거를 직권으로 압류하고, 소송을 대행할 예정이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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