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안전부패' 근절을 위해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의체인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전부패'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안전분야 각종 불법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협의회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행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13개 중앙부처 감사관과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실태조사를 거쳐 불법행위가 만연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합동 감찰 등을 해 안전부패를 척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안전부패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각 시·도에 신설된 안전감찰팀도 참석했다. 안전감찰팀은 관내 각종 안전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하면서 중앙부처와 협력해 합동감찰 업무도 하게 된다.
출범식 이후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안전무시 관행형, 지역 토착형 등 대표적인 안전부패 사례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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