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기사 38명에게 5천여만원 받고 해고·징계 철회
경찰, 공갈 등 혐의 회사 관계자 3명 입건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사고를 낸 시내버스 기사들에게 면책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공갈 등)로 버스회사 대표이사와 간부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회사 대표이사 A씨와 간부 B씨 등은 "해고나 징계를 철회해 주겠다"며 버스 기사 38명에게 면책금이나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12년부터 최근까지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사고를 낸 기사들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대물 500만원 이상의 사고를 내면 해고할 수 있다"고 겁주거나 실제로 해고를 하고서, 이를 철회해 주는 조건으로 기사들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면책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버스공제조합에 건네, 사고율을 줄이는 데 썼다. 앞서 조합에서 받은 보험금 일부를 이 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사고율을 낮춘 것이다.
사고율을 낮춰야 시에서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보험금을 개인계좌로 받거나 처남 D씨 등 지인 21명을 사고 피해 승객인 것처럼 꾸며 합의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201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사기 등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D씨도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버스 기사 대부분은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회사 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대전시가 시내버스 회사가 사고율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했지만 회사는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버스 정비, 버스 기사 안전교육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사고 비용을 버스 기사 개인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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