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1천억 받아도 주고싶은 생각없다"

입력 2018-10-29 16:11   수정 2018-10-29 22:56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1천억 받아도 주고싶은 생각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한지훈 기자 =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55) 씨가 29일 1천억원을 받아도 국가에 귀속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배 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가 귀속 의사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문체위원장으로부터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이 "국민에 공개돼서 민족 자산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 공감하느냐"는 하자 배 씨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가 귀속 문제는 저도 생각해봤는데 저 같은 국민이 잘 갖고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도 생각한다"고 했다.
"1조원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안 위원장의 질문에는 "그런 적은 없고 문화재청에서 최소 1조원 가치가 나간다고 감정을 했다"고 말했다.
사례금으로는 감정가의 "10분의 1 정도"인 1천억원을 제시한 적이 있다"면서도, "1천억원 받아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다"고 덧붙였다.
상주본의 보관 상태에 대해선 "염려스럽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일일이 살펴보기 어려운 상태라 잘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 사는 고서적 수집판매상인 배 씨가 집을 수리하던 중 국보 70호인 해례본(간송미술관본)과 같은 판본을 발견했다고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상주본은 일부가 공개됐을 뿐 배 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째 행방이 묘연하다.
앞서 배 씨는 상주 골동품업자 조용훈(2012년 사망) 씨 가게에서 고서적을 구매할 때 상주본을 함께 입수했다고 알려졌는데, 조씨가 배 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 소송을 내면서 송사에 휘말렸다.
대법원은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자는 조 씨라고 판결했고, 조 씨는 사망하기 전 문화재청에 기증해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상태다.
그러나 배 씨는 도난 혐의에 대해서는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아 1년간 옥살이한 끝에 석방됐다.
이후에도 법적으로 상주본을 소유했으나 실물을 보지 못한 문화재청과 상주본 재산가치 추정액 1조원의 10%인 1천억원을 주면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배 씨 사이에는 지루한 법정 공방이 지속했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상주본 강제집행을 검토하자 배 씨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bullapia@yna.co.kr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1천억 받아도 주고싶은 생각없다" / 연합뉴스 (Yonhapnews)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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