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에서 6개 유치원을 운영하는 한 설립자가 교재비와 급식비 등 97억원 상당을 부풀려 학부모에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치원 설립자인 A 씨는 97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와 그 일가족은 부산에서 6개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해당 유치원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벌여 118억 상당의 금액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검찰은 이후 조사를 통해 118억중 97억원이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올해 3월 A 씨를 기소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과 함께 해당 유치원의 학부모 300여 명은 A 씨를 상대로 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의 집단 소송을 대리하는 한 법무법인은 "검찰에서 사기로 기소하며 확보한 증거보다 급식비, 교재비, 교구비 등이 더 부풀려진 증거를 입수했고 설립자의 부당이득액 혹은 손해배상액이 200억 원대에 달한다고 판단해 이르면 이달 31일 해당 금액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가 운영하는 유치원 가운데 부산 사상구에 있는 E 유치원은 2016년 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교사 6명이 90여 명의 학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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