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9일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46·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4일부터 최근까지 포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사증면제 체류자격자로 취업이 불가능한 태국인 B(20)씨 등 태국과 러시아 국적 여성 7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이달 1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와 합동으로 A씨 업소를 단속해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여성 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출입국사무소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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