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27일 양일간 피의자 심문 뒤 12월 최종 결심기일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70년간 수형인이라는 낙인 속에 억울하게 살아온 4·3 사건 수형 피해자 18명의 재심 형사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29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 특정을 위한 추가적인 피의자 심문이 필요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수형인 명부를 통한 죄명 확인 외에 판결문이나 소송기록 등이 존재치 않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추가적인 피의자 심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재심 청구 재판 과정에서 이미 수형인 17명의 법정 진술이 충분히 이뤄졌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재심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며 "피고인 심문을 통해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유죄를 구형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70년 만에 이뤄지는 역사적인 재판인 만큼 재판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야 피고인들이 만족스러울 것이 아니냐"며 "피고인들의 신상에 대한 간단한 추가 질문만 할 것"이라고 되받았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 있어서도 피의자 심문이 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11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심문기일을 잡고, 최종결심기일은 12월 17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선고는 올해가 가기 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3 수형 피해자 18명은 1948년 가을경부터 1949년 7월 사이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을 죄명으로 군·경에 의해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구금됐다가 인천·대전·대구 등 다른 지역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수감되는 과정에서 갖은 고초를 겪은 뒤 수형인의 낙인 속에 70여년을 숨죽이며 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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