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수법 대담하고 죄질 나빠" 징역 1년6개월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술이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단속하려던 경찰관을 피해 도심에서 광란의 도주를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순순히 단속에 응했더라면 벌금을 무는 정도로 끝났을 그는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무모한 행동을 했다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에 사는 A(39)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10시 30분께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자신의 트럭을 몰았다.
집으로 향하던 그는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자 트럭을 몰아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주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하지만 A씨의 도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를 추격해 온 경찰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대로 들이받고 달아났다.
A씨는 뒤범퍼가 찌그러진 채 뒤쫓아 와 재차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다시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섰다.
검찰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 총 5개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30일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과거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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