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점거하고 갑질' 세화아이엠씨 전 대표 등 징역형

입력 2018-10-29 17:48  

'하청업체 점거하고 갑질' 세화아이엠씨 전 대표 등 징역형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납품 단가를 놓고 갈등을 빚던 하도급 업체를 강제 점거하고 데이터를 빼내는 등 '갑질'을 한 원청 업체 임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전 대표 A(82)씨와 전 사업본부장 B(66)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 등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하청업체들의 공장과 설비를 강제로 점유하고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무단 복사해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일으켰으며 피해자들과 직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타이어 금형 제조 하청업체 공장과 설비를 강제로 점유해 업무를 방해하고 타이어 금형 제조에 필요한 데이터를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하청업체 운영자 C, D씨는 세화의 건물에 공장사용과 임대차·도급계약을 맺고 타이어 금형을 제조해 납품하다가 하도급 대금과 제품 납기일 등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지난해 9월 12일 휴업했다.
A씨 등은 휴업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4일 도급·공장사용·설비사용계약 등의 해지를 통보하고 제조 작업을 직영하기로 했다.
이후 직원 30여명을 동원해 각 하청업체 공장 출입문 자물쇠를 강제로 부수고 공장을 점거하고 C, D씨가 공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또 직원들에게 하청업체 사무실 컴퓨터에 접속해 타이어 금형 제조에 필요한 설계프로그램과 도면 등 데이터를 복사하도록 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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