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급경사지 재해를 예방할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을 위한 민간 전문단체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를 설립·육성하기로 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매년 봄철 해빙기와 여름철 우기 때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반복하고 있어 전문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급경사지 안전관리 분야는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편향적인 관리체계가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 이 때문에 기술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 안전기술 기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2007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사단법인 사면재해경감협회가 설립돼 활동하고 있지만, 운영이 저조해 민간 영역의 기술 발전이 더뎠다.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흡과 부담으로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행안부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업무를 민간 전문가도 할 수 있게 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가 급경사지 안전점검과 위험도 평가 등에 도입돼 내실 있고 효과적인 재해대책이 수립·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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