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9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언론에서 우려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 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 특별재판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안 처장은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근무하거나 징계 처분 대상이 되거나 피해자로 지적된 사람은 (사법농단 의혹 관련 재판부에서) 배제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사건에 의견을 표명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활동한 판사는 재판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공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안 처장은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3개 형사합의 재판부가 구성돼 있고, 이 가운데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사람을 제외하면 7개의 재판부가 남는다"며 "법원으로서는 7개 재판부로도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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