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내달부터 6개월간 15% 내린다…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8-10-30 10:00   수정 2018-10-30 10:21

유류세 내달부터 6개월간 15% 내린다…국무회의 의결
ℓ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등 가격 인하 기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0일 밝혔다.
이번 안에는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15% 깎아주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법은 유류세 기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30% 범위에서 정부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 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판매가격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3.5원 오른 1천689.7원이다.
지난 2014년 12월 첫째 주(1천702.9원)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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